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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7중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범죄사실 소명"

등록 2017.07.17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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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7중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범죄사실 소명"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7중 추돌 사건 버스기사 김모(5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숨졌으며 16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근무했으며 사고 당일에는 약 19시간 근무 후에 5~6시간에 불과한 수면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4시께 기상해 한 시간 뒤에 출발하는 첫차를 운행,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퇴근한 뒤 다시 사고 당일 오전 6시께 출근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옆 차선에서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충돌 직전 운전대를 조작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김씨가 운행하던 버스가 K5 차량에 올라타 차로를 넘나들면서 질주하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버스 회사에 사고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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