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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과세 형평성 높인다···조세개혁방안 내년 발표

등록 2017.07.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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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과세 형평성 높인다···조세개혁방안 내년 발표

초고소득·자산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공제률 축소
 대기업 과세 정상화 방침,  올해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기구 설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 증세'와 '서민 지원'이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세·재정개혁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고, 내년에 관련 개혁보고서가 발표돼 향후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가 설정한 새정부 조세정책의 목표는 공정하고 형평한 과세방안 마련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등도 언급했다.

 과세 형평 제고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의 기존 입장대로 부자증세 방침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겼다.

 당장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초고소득,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소득,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부분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과세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대기업 과세 정상화도 예고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큰폭 인하된 법인세 명목세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민 세재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10%에 머물러있는 월세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과 취업 시 소액체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인력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남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 개혁을 추진할 특별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다. 특별기구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비롯해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등 민감한 증세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2018년까지 조세·재정 개혁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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