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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교 소유권 분할 논의' 재점화

등록 2017.07.19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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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교 소유권 분할 논의' 재점화


 학교용지부담금 만큼 50%씩 道·도교육청 공동소유···도의회 건의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도교육청에 지원한 학교용지분담금만큼 폐교 소유권을 도교육청과 나눠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도가 그동안 두 차례 걸쳐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541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2021년까지 매년 도교육청에 분할 지급하는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도 5년 앞당겨 모두 정산했다. 이와 함께 과밀학급 108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1109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비용을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내는 것을 말한다.

 막대한 도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도교육청의 단독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교육부에 도비가 투입된 학교가 폐교하면 부지 소유권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폐교 이후 용지 처분 등에 도의 50%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도는 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은 2010년에도 정부와 도교육청에 같은 요구를 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도가 부담하는 용지매입 예산은 전체 신설학교 예산의 15%에 불과하다"고 난색을 보이면서 이 논의는 잠잠해졌다.

【수원=뉴시스】 폐교. 2017.07.19. (뉴시스 자료 사진)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폐교. 2017.07.19. (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1년 만에 '폐교 용지 분할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 등 45명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도의회에 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비율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폐교 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가 관여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폐교재산 활용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다음 달 29일부터 9월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국회로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도가 낸 학교용지분담금만큼 폐교 지분을 나누는 요구에 동의한다"며 "다만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해당 마을과 지분 관계가 얽힌 학교의 경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폐교는 82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19곳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3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 활용 TF를 꾸려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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