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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11년'

등록 2017.07.19 17:34:53수정 2017.07.19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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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11년'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생활하던 중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절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23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가방 등을 훔치고 침대에 누워 있던 A(19·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06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의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범행을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법의 위험성, 대범성, 치밀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음주 상태에서 수차례 절도와 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적이 있는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범행 습벽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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