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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상해죄, 단독판사 재판은 위법···1심부터 다시 심리"

등록 2017.07.20 06:00:00수정 2017.07.20 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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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상해죄, 단독판사 재판은 위법···1심부터 다시 심리"

"1심은 지법·지원 합의부, 2심은 고법이 맡아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기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상습특수상해죄 재판을 단독 판사에게 맡겼다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1·여)씨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남편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이씨를 폭행하고 이씨 물건 다수를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단독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합의부는 남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1심을 단독판사가 맡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단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상습특수상해죄는 단독판사가 아닌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해야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을 가지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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