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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하라"

등록 2017.07.20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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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하라"

1999년 결혼···관할권 이송 후 재차 이혼 판결
법원, 자녀 친권·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
임우재 측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 항소 시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혼하라"라고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들만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 사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재산 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또 자녀 접견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다"라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결렬됐고, 통상의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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