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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마 흡연' 빅뱅 탑 1심 집행유예···"국방 의무에 최선"

등록 2017.07.20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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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法 "사랑받아온 공인···가족·팬 실망시켜"
탑 "상처드려 죄송···인생의 교훈 삼겠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만2000원을 추징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국내외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공인"이라며 "최씨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법정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판결을 듣던 최씨는 선고 직후 김 부장판사를 향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빠져나갔다.


 최씨는 곧이어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팬과 국민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최씨는 군 복무에 대해선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A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매와 조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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