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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초미 관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7일 1심 결론

등록 2017.07.20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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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초미 관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7일 1심 결론

1심 변론 종결···신의칙 적용 여부 쟁점
선고 전 추가로 8월10일 공판 열 수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8월17일 내려진다.

 2만명이 넘는 대규모 통상임금 선고 결과에 따라 추후 산업·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0일 가모씨 등 2만747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변론을 끝내며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수가 상당하고 금액 계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선고 전 한차례 더 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록 검토 등을 하며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 오는 8월10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해보겠다"며 "원고 숫자 및 점검할 사항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검토하며 궁금한 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연락 드리겠다"며 "미진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8월10일에 다시 기일을 잡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아차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차단돼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악화돼 있다. 최근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송이 예정될 수 있다. 깊이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 측 대리인은 "회사 우발채무가 3조원 가까이 된다는데 과장된 것"이라며 "신의칙 원칙과 관련해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을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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