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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빅뱅 탑 의경 복직할 듯…재복무 적부심 '관문'

등록 2017.07.20 17:56:04수정 2017.07.20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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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형 확정되면 심사 절차 거쳐 복직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그룹 빅뱅 소속 탑(30·본명 최승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일단 의경으로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20일 "탑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경계에서 복직 발령을 낼 것"이라며 "이후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복직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법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전역된다.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부대 복귀 또는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경찰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 등의 절차를 통해 복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최씨는 기존 소속 부대인 제4기동단으로 복귀한다. 반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경찰은 최씨를 경찰청으로 대기 발령한 뒤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을 요청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를 두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A씨와 대마 액상이 담긴 전자담배를 두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심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그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씨는 서울청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됐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4기동단 예하 42중대 소속으로 배치했다가 지난달 9일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했다.

 최씨는 사건이 세간이 알려진 지난달 6일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다가 의무경찰 직위를 상실한 같은 달 9일 퇴실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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