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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공금유용 감독 징계않고 감싸다 적발

등록 2017.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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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공금유용 감독 징계않고 감싸다 적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체육회가 공금을 유용한 감독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감싸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2014년 2월25일 접수된 민원업무 조사결과에서 서울시청 실업팀 감독 A씨가 서울시 모연맹 재직 당시 연맹이 지급한 훈련비와 용구 구입비, 합동훈련비, 격려금 등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3월4일 합동훈련비 일부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연맹에 요구했다.

 이에 연맹은 3월10일 자체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감독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3월24일 합동훈련비 422만1000원을 환수한 뒤 조치결과를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애초에 연맹에 징계를 요구했던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이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절차 미이행과 관련, "A감독에 대해 이미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향후 검찰 기소시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감사위는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자체) 조치는 2014년 3차 스포츠단 운영위원회(12월26일)에서 협회 임원으로 재직시 징계 등의 사례가 있는 지도자에 대해 처우를 조정해 감독 연봉 등급을 하향조정(A→B)한 것으로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A감독에 대한 징계·해임 여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그러면서 시체육회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장은 A감독을 관리·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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