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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개발사업시 최우선 자본검증"···도, 조례개정안 마련

등록 2017.07.21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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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앞으로 제주개발사업을 하려할 경우 자본검증을 다른 위원회의 심의 보다 우선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10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또 그동안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된 곳만 개발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이 개정안의 도민의견을 접수한 후 9월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이번 개정조례안 중 자본검증 조항은 도가 최근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등의 정책발표로 제기된 '법적 근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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