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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국인 여성 살해 후 사체 더듬은 40대 징역 20년

등록 2017.07.21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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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의 한 호텔방에서 술집 종업원인 중국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사체 오욕까지 한 30대가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C(35·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시간여 후에 인근 호텔방으로 가 성관계를 맺었다.

몇 시간 후 C씨에게 한 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김씨는 천씨의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천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사체에 옷을 입힌 후 자신의 등에 업어 천지연폭포 입구 칠십리교 앞 거리를 배회했다.

지나가는 차량이 자신을 뒤쫓는 것으로 오인한 김씨는 다시 사체를 호텔방으로 옮긴 후 사체의 일부분을 손으로 더듬는 등 오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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