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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항·공항 여객 휴대품 집중단속

등록 2017.07.21 1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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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을 대상으로 '휴대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 실시한 테러물품 모의 훈련. 2017.07.21.  mania@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을 대상으로 '휴대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 실시한 테러물품 모의 훈련.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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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7월24일부터 8월4일까지
면세단위 초과 및 반입 제한 물품 집중 단속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은 여름 휴가철 맞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휴대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올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기간은 오는 7월24일부터 8월4일까지로, 이 기간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및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불시 전수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하게 과세를 물릴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 시 60%까지 늘어난다. 또 대리반입으로 적발되면 물품은 압수되고 밀수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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