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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등록 2017.07.21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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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BIFF) 협찬 중개수수료 집행 과정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용관(사진)  전 BIFF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모 업체에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 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위원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지난 3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은 다른 직원이 해당 문건의 전자결재를 대행했고 이후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 횡령 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이 문건 전자결재를 직접한 것으로 보이고 결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내용을 사전에 논의했거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위원장과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전 BIFF 사무국장과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모 전 BIFF 부집행위원장 또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날 강 위원장 명의의 공식입장을 통해 "이용관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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