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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개설’ 삼성 안지만, 항소심도 집유 2년

등록 2017.07.21 17:47:19수정 2017.07.21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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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 투수 안지만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서영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 2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고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 본 점은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지만 측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2억 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안지만의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사건이 알려지자 KBO에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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