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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대북제재 위반 은행 2곳 벌금 부과

등록 2017.07.22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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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라트비아 금융당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현지 은행 2곳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트비아 금융규제당국인 금융 자본 시장위원회가 이날 성명에서 노르빅 방카(Norvik Banka)와 리에투무 방카(Rietumu Banka)가 각각 130만 유로 (약16억 9000만원)와 160만 유로(약 20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르빅 방카는 지난 2013~2014년 사이, 리에투무 방카의 경우 2009~2015년 사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실사 즉, 은행 거래 내역과 수혜자에 대해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금융규제당국인 금융 자본 시장위원회의 페테르스 푸트닌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는 수상한 거래는 하지 말라는 라트비아 내 모든 은행에 주는 교훈”이라며 “은행들은 거래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성명에서 이번 조사에는 미 재무부의 금융 범죄 집행부서와 연방수사국(FBI)이 긴밀히 협조했으며 유사한 위반 사례로 라트비아 은행 3곳을 추가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러시아, 몰도바 등 이전 공산국가들에 관한 자금세탁 의혹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뒤 외국인의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 징벌적 벌금을 물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 6월27일에도 이 같은 혐의로 다른 은행 3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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