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근무지 무단 이탈···대검, '불량 수사관' 파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법 김 모(33) 검사 사건 파문이 커지면서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법조인들이 오는 5일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2016.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동료 여성 수사관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일선 검찰청 수사관이 파면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하고 수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비위사실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의 두 차례 징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후배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한 강모 부장검사의 면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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