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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통과]고용부 "청년구직수당 月 30만원 3개월간 지급"

등록 2017.07.22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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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강남구 청·중·장년 취업콘서트'에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강남구가 주최한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 사전 등록 구직자 200여명, 현장 방문 구직자 100여명 등에 취업상담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했다. 2017.05.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강남구 청·중·장년 취업콘서트'에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강남구가 주최한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 사전 등록 구직자 200여명, 현장 방문 구직자 100여명 등에 취업상담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들에게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구직활동수당 적용대상은 이날 기준 취업성공패키지(Ⅰ·Ⅱ유형 모두) 3단계(집중 취업알선)를 진행 중인 만 34세 이하 참여자들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예정이거나 1단계(진단·경로설정)와 2단계(직업능력증진) 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도 3단계 진입 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매월 30만원씩(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직활동수당을 받으려는 청년 구직자는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수당지급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당은 고용부와 참여자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이행 여부와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지급된다.

 구직활동 이행계획서에는 상담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내년부터 구직활동 의무를 강하게 부과해 내실 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구직활동 중 취업에 성공하면 해당 월은 구직활동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당월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 참여자는 구직활동수당과 지자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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