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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취약 건설현장 541곳 사법처리

등록 2017.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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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2일 오전 7시 36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2017.07.12. (사진=강동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2일 오전 7시 36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2017.07.12. (사진=강동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949곳 현장감독 결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산업재해 위험이 큰 건설현장 949곳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체 541곳을 적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6월5일부터 6월2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익사와 감전 등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총 888개 현장의 법 위반사실을 확인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221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04곳의 경우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22억5000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24곳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또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원청 업체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401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인양할 수 있는 하중을 표시하지 않거나, 벽체 등 구조물 지지 불량 등 총 110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사법 조치를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사항이 많아 '건설업 특별대책'을 9월까지 시행하고, 특히 사망재해 중 비중이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8~9월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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