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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어디까지 파헤칠까···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정조준

등록 2017.07.23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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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어디까지 파헤칠까···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정조준

공정위, 편법 승계의혹·부당 일감몰아주기 집중조사
재벌개혁 신호탄···45개 대기업 집단으로 확산 예상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첫 조사로 하림그룹을 정조준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들의 승계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빚어졌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승계 의혹이 하림에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림이 대기업 집단의 첫 조사가 된 이유는 김 위원장 취임 전부터 진행됐던 일감몰아주기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재벌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터여서 공정위가 첫케이스인 하림을 어디까지 파헤칠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고 기업을 물려준 행태가 드러날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예상된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준영씨는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2012년 물려받으며 증여세로 100억 원을 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여세를 마련하는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품이 지난해 100% 주주인 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동원하면서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올품 매출액이 5년 만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올품 매출액은 준영씨가 증여받기 전인 2011년 7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039억원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하림 계열사에 닭고기와 동물 의약품 등을 팔아 2015년 745억원, 2016년 848억원을 벌어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 집단 전반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 과정에서 하림그룹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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