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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발의'··· 주식백지신탁 대상 확대

등록 2017.07.23 17:31:54수정 2017.07.24 0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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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진경준, 직무 관련성 심사 안 받아··· 제도 허점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왔다.

 그는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지만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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