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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낡은 집 허물고 신축했다고 이주자 택지 공급 제외는 잘못"

등록 2017.07.24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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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지자체 사업계획 모르고 신축···귀책사유 안 돼"
  "투기 아닌 실거주 목적···이주자 택지 공급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 택지 공급자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주자 택지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데, 이때 지역 내에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철거민)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일컫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A씨는 1973년부터 고산동에서 살았던 원주민으로 지난 2006년 4월 자가 소유의 낡은 집을 허물고 신축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6개월여 뒤인 10월9일 A씨가 거주하는 민락동을 비롯해 고산동·산곡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탁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공고일 1년 전인 2005년 10월9일이 이주자 택지 지급 기준일이 됐다. 하지만 LH공사는 A씨의 기존 주택이 이미 철거 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공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실거주 외에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정부시의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한 것을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A씨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권익위가 한 차례 시정권고 했던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뒤 나온 결론으로 관련법에 따라 LH공사는 결정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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