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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난동 피운 5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7.07.24 18:01:01수정 2017.07.24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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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난동 피운 5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법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청과 사무실에서 휴지통을 3차례 발로 걷어차고,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법원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법원 공무원이 자신에게 "공용컴퓨터 위에 올려놓은 서류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B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최씨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라면서도 "최씨가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명예훼손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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