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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대기 발령

등록 2017.07.24 20:57:53수정 2017.07.24 2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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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경기 원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적발돼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경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2㎞ 가량 운전했고, 단속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상태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에서 "퇴근 후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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