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람피워"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입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상해·감금)로 이모(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사이 광주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20·여)씨의 팔·다리·허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자신의 집에 A씨를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A씨를 알게됐으며,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집에 가지 못 하도록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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