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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등록 2017.07.25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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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강원 춘천시는 상위법에 맞춰 시세 감면 조례 정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라 올해 말로 돼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재산세 50%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전에 모호하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관련법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승계한 대체입주자 재산세 50% 감면도 2020년 12월31일로 늘어나되 대체입주 요건을 휴업 6개월 이상, 폐업 3개월 이상으로 했다.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 적용시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단 기존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 시 1년이 지나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기한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간과 감면율을 축소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15년간 면제에서 7년간 면제 후 3년간은 50% 경감으로,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는 10년간 50% 경감에서 5년간 50% 경감 후 3년간 30%경감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8월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다음 번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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