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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모든 부동산에 확대 실시

등록 2017.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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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모든 부동산에 확대 실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달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이용하는 불편함과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진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광역시, 세종시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내달부터는 전국으로, 대상도 주택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는 중개협이 운영 중인 부동산 플랫폼 '한방'과 시스템을 연결했다. 공인중개사가 원활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 줄 콜센터도 협회에 설치·운영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국 모든 부동산에 확대 실시

이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약 1만건 체결을 목표로 한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와 전세임대까지 전자계약 대상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오는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에게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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