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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참사에 화들짝'···서울시, 화물차 졸음운전 점검

등록 2017.07.2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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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4일 밤 11시 36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올림픽도로 암사정수장 잠실방향에서 차량충돌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2017.06.15. (사진=강동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4일 밤 11시 36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올림픽도로 암사정수장 잠실방향에서 차량충돌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2017.06.15. (사진=강동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버스기사 졸음운전에 의한 7중추돌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서울시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불법개조 여부,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해 운전자가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차량 내부 전자제어장치에 휴대용 측정기를 연결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개조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 전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일반 180만원, 개별·용달 6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병행된다.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초 버스운전자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졸음운전 등 사고위험요소를 제거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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