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판사에 청탁해 최소 형 받게 해줄게' 수감자 등친 40대 실형

등록 2017.07.25 13:06: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최소한의 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동료 수감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울산시 울주군의 구치소 안에서 "아는 형님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 최소한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동료 수감자로부터 사례비로 총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다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