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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보호지침' 놓고 전주시·위탁업체 대립···꼬여가는 고용승계 문제

등록 2017.07.25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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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 모습. 2017.07.25.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다. 사진은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 모습. 2017.07.2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아 해당 위탁업체에 고용승계할 것을 촉구했다가 오히려 위탁업체 측의 거센 반발만 불러일으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던 전주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주시 덕진구 관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변경됐다.

 기존에 근무하던 33명 중 29명은 고용승계 됐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나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새 운영자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전주시청 앞에서 벌였다.

 이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들어 용역근로자들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사자(대행업체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대형업체에서 환경미화원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 측에 근로자들을 즉각 고용승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법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위탁업체가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탁업체 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계약서와 착수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고용노동부의 권고 조치를 받고 대응에 나섰지만 애초 신중을 기했다면 이번 천막농성 사태가 발생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결국 시민들에게 행정불신만 준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4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했지만 고용승계 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 등의 문제로 시간을 끌게됐다"며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기초해 해당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탁업체 관계자는 "보호지침 위반은 업체가 아니라 행자부나 기관, 지자체가 지켜야하는 지침"이라면서 "이번에 노동부의 시정권고도 업체가 아닌 전주시가 잘못한 지침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우리는 과업지시서에 나온 대로 충실히 계약을 이행한 것 뿐"이라며 "이 같은 전주시의 행태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속해서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행정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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