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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영세 체납자 채권 합류해제

등록 2017.07.25 1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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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예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일괄 재조사하고 추징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을 압류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이번 채권 일제정리를 통해 추심이 어려운 소액 금융채권 210건, 2억원을 압류 해제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소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 30개 지역 관할법원에 압류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벌여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 145건, 16억원을 압류 해제했다.
 
 영세체납자를 위한 채권 압류해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체납 2천473건, 액수로는 103억을 압류 해제함으로써 1천488명에게 회생 기반을 제공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악의적인 체납은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 수렁에 빠진 영세 체납자는 채권 정리와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보듬으며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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