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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 투약 눈감아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기소

등록 2017.07.25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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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챙긴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위모(37)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마약사범 유모(35)씨의 마약 투약을 확인하고도 체포하지 않거나, 간이 시약기를 건네는 등의 대가로 모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유씨의 집에 지난해 2월 출동한 위 경위는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 지인의 수배정보를 알려주거나, 마약 범죄를 받는 유씨에게 조언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위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올 1월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위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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