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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폭우 피해 주민 지원 나선다…관련 조례 제·개정

등록 2017.07.25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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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7.25.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7.25.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난지역 피해 보상 확대 법률 개정 정부에 건의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최악의 물 폭탄을 맞아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가와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하가 침수돼 단전·단수로 이어진 공동주택 주민들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개정이 추진된다. 재해 피해를 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은 확대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폭우 피해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시가 특별 긴급 지원한다.

 이 시장은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청주의 수해 피해액은 810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90억원을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될 뿐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법이 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차별적 지원과 침수된 상가와 공장, 창고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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