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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성시, 불법 벌채 단속 소홀…공소시효 만료로 고발 못해"

등록 2017.07.25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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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불법 벌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을 18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5명의 단속공무원만 배치하는 등 단속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지난 2009~2010년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1만5414㎡에서 불법 벌채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올해 3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법 벌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지나면서 고발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화성시에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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