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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예산투입으로 논란이된 지곶초 승인 '잘못된 첫 단추'

등록 2017.07.25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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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오산시 (가칭)지곶초등학교 신설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예산 6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지곶초의 신설 승인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오산시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 세마 도시개발(지곶1 구역·2050 세대) 지역내 (가칭)지곶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곶초 신설을 승인하기 바로 1개월 전인 같은해 11월 개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칙에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4000~6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2000∼4000세대)로 설치하고,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준용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2016년 8월과 12월 학생 수급문제를 이유로 도교육청의 지곶초 신설 승인을 부적정하다고 처분하고 학생들을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결정에 지곶1 구역 입주자(2050세대)들은 초등학생 700여명이 4㎞이상 떨어진 초등학교로 원정 통학해야 한다면 집단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교육부는 지난 4월 도교육청과 오산시, 시행사가 학교신설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지곶초 분교(29개학급) 신설을 승인했다.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지곶초등학교의 건축비 172억원 가운데 교육부(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경기도교육청(68억 원), 오산시(68억 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이다.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등에도 없는 지곶초등학교 건축비 68억원을 시 재정 부담으로 떠안게 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행정개혁시민연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교 건축비를 오산시민들이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오산시는 도교육청의 지곶초 신설 승인만 믿고 2014년 7월 지곶1 구역 지구단위 결정을 승인하고 그 다음해인 2015년 8월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세마지역 지곶1 구역에는 내년 9월 지곶동 산 171번지 일원 11만285㎡에 지하 1층~지상 25층 아파트 23개 동(2050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곶초 신설안을 협의했기 때문에 개정이전 규칙안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산시와 협의해 예산 분담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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