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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156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등록 2017.07.25 15:15:38수정 2017.07.2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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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7.07.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아무 역할 없는 동생 회사 끼워넣어 '치즈 통행세'
 탈퇴 가맹점 주변 60~150m 거리에 '보복 출점'
 아들 '월급 9100만원'···횡령·배임 등 약 156억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유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구속) 전 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만원이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 동생 A씨(64)와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MP그룹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유통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진을 붙여 본사로 치즈를 공급해 결국 가맹점주들은 10㎏ 기준 7만7000원이 정상가인 치즈를 9만2000원에 구매해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통행세'를 내게 할 땐 중간 대리점이 어떤 역할들을 조금이라도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MP그룹에서 바로 치즈를 주문했고, 세금계산서에만 살짝 (동생 회사를) 끼워넣어서 횡령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치츠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했다. 또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여는 일명 '보복출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 할인을 통해 영업방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프랜차이즈 회사는 이화여대 근처 같은 상징성이 큰 곳에 직영점을 여는 게 보통"이라며 "그런데 MP그룹은 직영점을 낼 만한 곳도 아닌데 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초전에 박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관련된 내부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30억~40억원 어치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게 압력을 행사, 이 회사 뿐 만 아니라 그 계열사까지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회사에 치즈, 소스 등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광고비는 로열티 등과 달리 별도 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면 경영상 판단이 아닌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엠피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엠피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는 본인, 배우자, 조카, 직원들 명의로 가지고 있던 5개 가맹점을 본사에 팔면서 금지돼있는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MP그룹에 합계 39억원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아들은 개인 투자 실패로 약 90억원의 빚을 졌으며, 매월 납부해야 이자만 4000만~5000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 착수를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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