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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자녀 친구 성추행한 40대 아빠 '징역 5년'

등록 2017.07.25 15:28:21수정 2017.07.25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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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의 집에 놀러온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던 B(당시 9세)양이 잠들자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잠든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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