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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소비자 '피해 구제' 열리나

등록 2017.07.26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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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소비자 '피해 구제' 열리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입증' 지원 방안 검토
최대 10%였던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넘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그동안 담합 피해는 해당 소비자가 입증해야 해서 소송제기가 어려웠지만 공정위가 관련 자료 제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장애물이 제거될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금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소송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국정 과제로 추진됐지만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무산됐다.

지금까지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했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별 소송제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수 억원의 비용이 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과 협회 등 이익단체 등이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비료 담합 소송, 전국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는 LPG 담합 소송, 화물연대가 제기한 경유 담합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이 피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담합행위로 인해 얼마나 정상가격이 인상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하면 피해 규모에 대해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액 인정을 지금보다 받기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미국은 20%, 영국은 30%, 유럽연합은 최대 30%까지 담합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저도 현실적 부담능력에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됐다.

실제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5~2015년 부당공동행위(담합) 369건의 관련 매출액 대비 실제 과징금 부과율 평균은 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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