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사운영 부적절' 경기과기대 총장 해임 의결

등록 2017.07.26 14:4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성적 조작 등 부적절한 학사운영 문제로 교육부 조사를 받은 경기 시흥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문 모습이다. 2017.07.26.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성적 조작 등 부적절한 학사운영 문제로 교육부 조사를 받은 경기 시흥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정문 모습이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성적 조작 등 부적절한 학사운영 문제로 교육부 조사를 받은 경기 시흥의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 총장이 결국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교육부, 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징계위원회는 최근 김모 총장에 대한 해임(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각종 비위에 연루된 교수·직원 10여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도 결정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징계위에 해임 의결이 요구된 5월26일 직위해제됐고, 이때부터 경기과기대는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김 총장 등은 2011~2012년 청강생 A(여·2013년 졸업)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교수 13명을 징계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난 2016년 말 교수 3명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 등은 또 2015년 2월 내부고발자 이모 교수의 소속 학과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해 불이익을 주고, 교원 확보율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학사운영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과기대 재단인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회는 징계위의 의결 결과가 보고되면 교육부에 통보한 뒤 김 총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14년 2월 취임한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징계처분에 불복한 교원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기과기대 재단 관계자는 "징계 의결 결과는 아직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김 총장에 대한 처분은 2주일 안에 내려질 것"이라며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최대 3개월 가량 심사가 진행된 뒤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의 조사 결과와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총장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조사결과, 처분요구에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