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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선고

등록 2017.07.25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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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전경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말싸움을 벌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수법 또한 아주 치밀한 것은 아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유모(58)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임씨는 유씨와 술을 마시다가 업무 얘기, 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를 옮긴 유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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