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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재판에 '靑 캐비닛 삼성 문건' 증거 채택

등록 2017.07.25 1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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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7.07.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7.07.25. [email protected]

靑 문건 작성한 행정관 증언·메모 등 증거 채택
이재용측 "증거능력 없어···대통령 지시 아냐" 반박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2014년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및 메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증인 신문 후 청와대 문건 및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전 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에게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메모 및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 부회장, 삼성의 현안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단순히 보고서 작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어떤 의도였는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 2014년 6월 적힌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 모니터링'을 보고 민정수석실에서 왜 삼성 경영권을 검토하는지 의아했다"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민정비서관실 메모 작성이 같은해 7~9월 사이였고 민정비서관이 검토 지시를 했다. 결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삼성 현안 파악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의 증언으로는 특검이 제출한 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메모의 원본이 있는지, 실제로 메모나 자료들이 청와대에 함께 보관됐는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삼성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상명하달식으로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에 관심을 갖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삼성이 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메모에) 언급한 것은 삼성 승계 국면에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검토해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 지주회사 설립 등 승계작업은 고려돼 있지 않다"면서 "이 전 행정관의 수기메모와 증언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대가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문건 등이 청와대에서 실제 발견됐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수기 메모와 관련해 필적 감정을 해야 한다며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이 전 행정관은 해당 문건 및 메모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 자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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