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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대법원 결정 존중해야"

등록 2017.07.25 1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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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생뚱맞게 사생활·인권 운운하는 보수야당 본질 흐리기 우려"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의당은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이번 규칙 개정 결정은 대법원이 숙고한 결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 중계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109조와도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중계와 연결 지으며 반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당사자에게 겨우 재판 '선고'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일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생뚱맞게 사생활과 인권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의 본질 흐리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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