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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사고 낸 경찰관' 1년 넘도록 징계나 형사처벌 '無'

등록 2017.07.25 1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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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5월17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낸 경찰차량. (사진=피해 가족 제공) photo@newsis.comc

【광주(경기)=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5월17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낸 경찰차량. (사진=피해 가족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경기)=뉴시스】김지호 기자 =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운전자가 장애2급 판정을 받게 한 경찰관이 사고 1년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경찰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상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이 경찰서에 계류 중이어서 징계 절차도 밟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 사거리에서 광주서 소속 A(당시 52) 경위가 운전하던 순찰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 오던 B(당시 28)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뇌출혈 증세와 함께 어깨, 팔, 다리 등 온몸에 골절 부상을 입고 1년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B씨는 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사고 이전 직장 생활을 하던 B씨는 장래 목표로 삼았던 개인 창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병간호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고장 나 사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경찰관도 처음에는 두명이었다가 다시 A 경위 혼자 타고 있었다는 등 경찰이 상황을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기)=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5월17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불업 유턴하던 경찰차량과 충돌해 훼손된 오토바이. (사진=피해 가족 제공) photo@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5월17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장지동 신장지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불업 유턴하던 경찰차량과 충돌해 훼손된 오토바이. (사진=피해 가족 제공) [email protected]


 
 B씨의 아버지는 "사고가 난 직후 경찰 관계자들이 찾아와 잘못을 100% 인정하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바뀌는 모습에 화가 났다"면서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똑바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모습에 진단서 제출을 미뤄왔으나 조만간 제출해 사고 가해자가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B씨의 오토바이 뒤에서 주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보여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A 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있다가 음주차량이 달아난다는 코드1 신고가 접수돼 긴급하게 혼자 음주차량을 추적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경위가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B씨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진단서를 가족들이 제출하지 않아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못해 징계절차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진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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