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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줄이고, 법무부 민간에 개방…文대통령, 인적쇄신 '첫걸음'

등록 2017.07.25 1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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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왼쪽) 대통령비서실장과 25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로 향하고 있다. 2017.07.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왼쪽) 대통령비서실장과 25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로 향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 관련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인적쇄신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검찰청 검사급 이상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의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가 종전 49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하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따라 궁극적으로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개에서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법무부 직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무부 소속 실·국장 직위 가운데 수사와 소송업무에 관련성이 적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인권국장·교정본부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직을 검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가능케 제도화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검사만 임명되는 것으로 돼있던 고위직(검사장급) 자리는 기존 4자리에서 검찰국장 1자리만 남게 됐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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