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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요구' 거절당한 경기도 공공기관 간부, 기관 이사장 선관위에 신고

등록 2017.07.25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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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달라, 기관장 연임 불가' 요구했던 공무원 출신 간부
 거절당한 후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했다' 선관위에 신고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인사권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이 기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도(道) 고위인사의 3개월 전 행적을 문제 삼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25일 도와 경기도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간부 A씨는 전날 도 고위 간부 B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도선관위에 제출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올해 4월 26일 자신이 속한 기관 행사에서 B씨가 한 축사 동영상을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당시 B씨가 "대선이 이제 보름 남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누군지 잘···(청중 웃음소리) 그분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상당히 진일보된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면 큰 틀의 여성정책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원에서 도정과 잘 연계해서..."라고 한 발언이 담겼다.

 A씨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고위 공직자인 B씨는 이를 어겼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B씨는 이에 대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자신이 속한 기관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고위간부 출신으로 올해 2월 이 기관에 임용된 A씨는 기관장인 C씨에게 정규 직원 인사권과 함께 직원 채용 면접위원 권한을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C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C씨의 연임을 앞둔 이달 중순께 이 기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B씨를 찾아가 인사권을 요구하며 "(C씨를) 연임시키지 말라"고까지 했다.  
 
 B씨도 이 요구를 거절, C씨가 해당 기관장으로 재임용되자 A씨는 보름여 만에 B씨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에 인사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신고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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