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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불법리베이트로 약제비 최대 20% 인하…142개 품목 연 100억원대

등록 2017.07.25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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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불법리베이트로 약제비 최대 20% 인하…142개 품목 연 100억원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동아ST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대가성 환불) 행위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142개 품목의 약제비를 최대 20% 인하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동아ST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아ST가 지난해 청구한 해당 품목의 약제비가 28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4억원의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동아ST(전 동아제약)가 2013년 요양기관 762개을 상대로 50차례 현금 5000만원, 20여차례 상품권 2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3년여간 지연된데 대해 그동안 동아ST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약제명, 요양기관명, 부당금액 등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최근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ST를 추가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해 두 사건을 병합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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