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등록 2017.07.25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SNS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사진=SNS 캡처)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SNS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 (사진=SNS 캡처)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각을 유발하는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N2O)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물질로 분류되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면서,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도 쓴다.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최근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돼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