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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평가소득 산정서 15년이상 차량 제외

등록 2017.07.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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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평가소득 산정서 15년이상 차량 제외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15년 이상된 자동차가 평가소득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9일이다.

 현재 사용연수 1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시 별도의 자동차 보험료가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에는 아직 자동차 기준이 남아 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내년 6월까지 평가소득 기준 완화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법령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는 평가소득 자체가 폐지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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