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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춘천MBC 나흘간 수시근로감독

등록 2017.07.25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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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노조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춘천MBC노조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28일 춘천MBC에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수시근로감독은 춘천MBC 노동조합에서 지난달 29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등 관련 사건의 고소와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실시된다.

 수시근로감독은 보통 점검 당일부터 1년간 점검을 하지만 춘천MBC의 경우는 특별근로감독에 준해 3년간 부당노동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춘천MBC 노조는 "송재우 사장이 지부장 후보자에게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비난하는 등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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