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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정서 휴대폰 사용···"재판 생중계 뉴스 봤다"

등록 2017.07.26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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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朴 변호인, 재판 공개 뉴스 보여줘···"실수"
재판부 "규칙 어긋나···각별히 유의해달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며 검찰이 항의했다.

 26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교도관을 통해 들었는데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규칙 상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니 재판부께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크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며 "법정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고, 재판장 허가에 따라 1심과 2심의 주요 사건 선고의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선고 시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최씨도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 중 한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적발했다고 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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